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놓인 페라리나 벤츠 등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겠다.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되면서다.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 차원에서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이 초과하면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천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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