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고 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한 이씨는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살인 행각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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