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證, '새해맞이 이벤트' 진행…최대 4만 원 신규혜택

최민정 기자

입력 2024-01-09 09:50  

유진투자증권, 2월 29일까지 '새해맞이' 이벤트
신규계좌 개설 고객에게 최대 4만원 혜택 제공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만원의 새해맞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종합 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 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2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새해맞이 혜택 외에도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 투자를 응원하기 위해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국내주식 거래 시 0.003696%, ETF, ETN, ELW 거래 시 0.0042087%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제세금은 별도다.

더불어, 오는 2월 29일까지 국내주식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규계좌 개설 고객은 순입금고 1천만 원 이상 시 3만 원, 3천만 원 이상 시 5만 원, 5천만 원 이상 시 7만 원, 1억원 이상 시 10만 원, 3억 원 이상 시 15만 원, 5억원 이상 시 20만 원, 10억 원 이상 시 10억 원당 50만 원씩 지급돼 최대 1천만 원(200억 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도 순입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입금고 1억 원 이상 시 10만 원, 3억 원 이상 시 15만 원, 5억 원 이상 시 20만 원, 10억 원 이상 시 10억 원당 50만 원씩 지급돼, 최대 1천만 원(200억 원 달성 시)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벤트 신청이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 내 1천만 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와 4월 14일까지 순입금고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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