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사주 매입은 손실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회사가 자기 돈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주식에 대한 확신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경영권 확보와 방어 목적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활용된다. 자기 주식의 지분이 높아지는 경우, 최대주주 및 내부 주주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지분 확보를 막을 수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자사주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금지했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정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만들어 경영 자금을 확보하고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고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준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처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모된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복곤, 이춘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