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고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으며 흉기를 개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오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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