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1-09 17:21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4곳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 원, 임직원 직무정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먼저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와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해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정한 리스크 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신한투자증권은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가 됐다.

TRS 거래와 관련해선 KB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TRS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신한투자증권은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꼬집었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내부심사가 없었을 뿐더러 운용역의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신증권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 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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