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3.6%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1-09 17:29   수정 2024-01-09 17:29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은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됐다. 이는 2023년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 2만 2,320원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은 2023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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