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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