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교습소를 운영하는 재력가 여성과 결혼했지만, 이 여성은 사실 자녀가 있는 유부녀인데다 돈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A씨(38)는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광주의 한 강습실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친다고 소개했다. 자신이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말로 B씨의 환심을 사려는 연극이었다. 그는 사실 이미 결혼해 혼인신고한 유부녀였고, 자녀까지 있었다. 무용 전공과 강습소 운영도 모두 거짓이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4년이나 교제한 끝에 2021년 A씨와 결혼까지 했다.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연기자였고, 결혼식장 하객들도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일 정도로 A씨는 철저하게 일을 꾸몄다.
A씨의 목적은 돈이었다. B씨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까지 그녀에게 줬다. A씨는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천만원 등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1년 남짓 신혼생활 동안 매달 받은 생활비까지 합하면 총 5억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으로 동생 차를 사주기도 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결국 A씨의 사기 행각은 모두 들통났고, 그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도 10일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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