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예방·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강화
정부가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고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나 늘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부는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 찾아주는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고용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16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들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기획감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권 침해 사례가 잦은 청년 취업업종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이어가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을 토대로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0%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으로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체불 신고 등에 대비해 3주간(1월 22일∼2월 8일)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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