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이 확인해야 할 절세 방법

입력 2024-01-29 11:26   수정 2024-01-29 11:26

리사이클 기업인 F 사의 장 대표는 몇년 전 3명의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정책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증여 당시 적용된 세금으로 물려받은 주식가치보다 30억 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결국 장 대표는 자녀들은 대출을 실행해 세금을 납부해야했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K 사의 신 회장은 30년 전 창업해 연매출 800억 원, 9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는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었고, 자녀를 설득해 가업승계를 진행해도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손실이 더 클 것을 우려했던 신 회장은 기업 매각을 의뢰하게 됐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로 구간별 차이는 있지만,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98%)’가 나왔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가업승계에 있어 조세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물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고 차명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해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 둬야 한다.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원제도의 사후관리는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한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한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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