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국민 신뢰 회복 계기 될 것"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1-12 16:55   수정 2024-0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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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발언으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리자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의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MBC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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