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했던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경찰청 평창 가스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업무상과실치상과 LP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혼자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근처를 지나던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또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 16명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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