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만 30% 싼 코인…"진짜 아닌 가짜"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14 13:13  

금감원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확산"
"업체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조회 필요"


#A씨는 SNS 등을 통해 한 업체로 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후 업체는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며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4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싸게 매도한다는 방식의 사기 수법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로 회수하는 사례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국내 A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개 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코인마켓캡 등에서 해당 코인을 검색하고 투자 권유를 한 업체가 주장하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하는 게 필요하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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