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
B씨가 경찰에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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