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상 철도는 지역 양분, 교통체증, 주거환경 침해를 초래하고 지역 발전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발맞춰 지상철로 공간 단절 문제가 있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등 일대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철도 지하화에 따라 용산지역에서는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구간이 지하화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구는 향후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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