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나체 찍어 협박...남고생의 만행

입력 2024-01-15 17:10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여대생 B씨에게 접근해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B씨 나체를 촬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대출금 500만원을 받아 빼앗기도 했다. 지금껏 협박으로 A군이 갈취한 피해금만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B씨 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어머니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B씨가 본인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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