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도 가짜 판친다…소비자경보 발령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1-16 10:45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기승


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B캐피탈 대출건을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95만 원을 편취했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편승한 '가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건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환대출 사칭 피해건수 비중은 지난 2022년 4.7%에서 2023년 12.5%까지 치솟았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또한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악용,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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