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으로 가세요"…의사·약사 처벌받는다

입력 2024-01-16 11:48  




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를 보내는 대신 사례금을 받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문제돼 왔다.

병원,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 제공·수수나 알선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병원 지원금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반 시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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