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가는길 '초과근무' 입력…"2억 토해야"

입력 2024-01-16 14:27   수정 2024-01-16 14:31



초과 근무 내용을 허위 입력해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4천661만원이며 부당 수령한 횟수는 총 2천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천76시간이었다.

135명 중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을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보니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정도도 매년 심해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 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이었는데, 2021년 41.0%, 2022년엔 71.7%에 달했다.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던 셈이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었다", "법령상 초과 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청사 외부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천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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