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하며 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BS 제작진들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끝에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다.
해당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삽입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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