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번호판 사용료·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원천 금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과적 요구·불법튜닝 운행 원천 금지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 ▲대폐차 등 변경신고 관련 불법 의심사례 조사 등이다.
정부는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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