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하겠네"…50년 만에 '천지개벽'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1-18 11:00   수정 2024-01-18 14:16


서울의 고도지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남산, 북한산,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가 완화 시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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