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 통일"

신재근 기자

입력 2024-01-18 12:00   수정 2024-01-18 15:06

증권사별 가산금리 한 눈에 비교 가능
CD금리 일정폭 이상 변경시 이자율 변경심사 의무화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CD금리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가 바뀐 이유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해 왔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간 차이로, 이 값이 작을수록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면 투자자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이자율 변경 심사도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모범규준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다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한 모범규준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CD금리가 일정폭(25bp)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중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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