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용 총에 실탄이...美 유명배우 기소

입력 2024-01-20 07:16   수정 2024-01-20 07:19



미국 배우 알렉 볼드윈이 미국의 영화 촬영장에서 연습 중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격발해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끝내 기소됐다.

미국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뉴멕시코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인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이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맞고 숨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촬영장의 무기류 소품 관리자였던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석 달 뒤 볼드윈에 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를 취하했다.

볼드윈은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총 해머(공이치기)의 각도를 조정하는 안전장치가 부분적으로 제거됐거나 갈려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며 총의 안전장치가 임의로 개조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총이 오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다.

해당 총을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 루시엔 하그는 총탄이 발사되려면 방아쇠가 충분히 당겨지거나 눌려야 했다면서 볼드윈이 방아쇠를 직접 당겼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NYT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볼드윈이 이 사건 이후 연기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재정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징후가 보였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그가 최근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튼스에 보유하고 있던 1만제곱피트(약 929㎡)의 주택을 1천900만달러(약 254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러스트 촬영은 지난해 4월 재개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사망한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지난해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며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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