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병원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맡다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선천성 기형이다. A씨의 자녀는 결국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
한편 태아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자녀들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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