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이다.
이 제품의 생산 연도는 작년이며 포장 단위는 5㎏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농업·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인 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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