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한다.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전체 1,370만 원 규모다.
이중 한 명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문구를 보면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청약한 경우,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원은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징계 절차는 보통 점검을 마친 다음에 증선위 및 금융위에 조치안을 상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지 위반 동기 등이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