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꼴찌 수준인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시의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장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시의회 재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천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천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천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은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시와 협의해 이번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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