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가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빅4'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김포공항 면세점 DF2구역 사업권 입찰에서 특허사업 후보자 2개 업체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으로 23일 선정했다.
이들 4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호텔신라 TR(면세)부문장, 유신열 신세계면세점 대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4월 말 이후부터 7년 운영권이 걸려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2030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대기업이 신규 매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해당 구역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주류·담배를 취급한다.
공항공사는 각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점수와 영업요율 입찰 점수, PT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순으로 2개 특허사업자 후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2월1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접수해 2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된 1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운영 사업자로서 운영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 PT에 당사의 주류담배 상품 소싱 능력 및 공항공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담았다"며 "남은 관세청 최종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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