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천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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