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행위는 경영권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여러 사안을 나눠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괄 기소하지 않고 혐의를 분리했다면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있었다"며 "(이 전 의원과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앞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그는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항공사 인사 담당자를 압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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