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엘시티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3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피해자에게 엘시티 분양대행권 등을 독점으로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2년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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