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오픈패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 영업 주체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단방향 채널(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도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해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한다. 또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역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사로 착각하게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를 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안내해야 한다.
끝으로 진입과 퇴출 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도록 했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 역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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