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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