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퍼져 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스위프트의 얼굴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세가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 등에서 확산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지금은 해당 이미지를 올린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정지됐지만, 삭제 전까지 4천700만회나 조회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미지가 최초로 어디서 나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주로 X에서 공유됐고, 인스타그램이나 레딧 등에서도 발견됐다.
스위프트의 팬들은 문제의 이미지 공유를 한동안 방치한 X에 분노해 항의를 쏟아냈다.
X는 성명을 내고 "확인된 모든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며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호하라"는 문장과 함께 관련 키워드를 더해 올리며 이미지 검색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사이버보안업체 리얼리티 디펜더는 해당 이미지가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된 것으로 90% 확신한다고 NYT에 밝혔다.
딥페이크를 연구하는 워싱턴대의 컴퓨터과학 교수 오런 에치오니는 "늘 인터넷의 어두운 저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포르노가 존재해 왔다"며 "이제 우리는 AI가 생성한 노골적인 이미지의 쓰나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건을 계기로 가짜 이미지 생성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국 9개 주에서는 AI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모습을 모방해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조 모렐 하원의원(뉴욕)은 지난해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스위프트와 관련한 가짜 이미지 확산을 두고 "끔찍하다"며 "이런 일은 매일 모든 곳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가 확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합성 이미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실존하는 사람들의 친근한 이미지, 허위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업체들이 정보 제공 및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슬프게도 이런 (규칙) 집행의 부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처럼 생성형 AI가 생산한 이미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회도 전략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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