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여성이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께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그는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어머니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상 이 여성의 행위는 위법이다.
법은 입관 전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은 할 수 있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신도 반드시 시신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르파리지앵은 상조보험 사이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500유로(약 70만원)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고인이 사망했다는 지방 별장에도 헌병대가 파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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