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장..."3% 초반 금리 나올까"

전범진 기자

입력 2024-01-30 13:17  

21개사 대출 14개사 신규대출로 대환
계약 시작 3개월 후부터 절반 지나기 전까지

금융위 "경쟁 압력으로 금리 인하 기대"

기존 전세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더 낮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온라인 비대면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오는 31일 실시된다. 앞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서비스가 전세대출까지 확장되면서 내부에서는 업계 전반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료를 내고 "31일부터 기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서 전세대출 상품도 이자가 낮은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실시간 가격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임차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고, 전체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계약 갱신을 할 때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전 까지만 가능하다.

저금리 정책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 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동일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취급기관별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전체 대출의 95% 이상이 보증부 상품이고, 이미 금융권 전체적으로 보증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은행별 한도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전세대출 시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시장에서처럼 광범위한 금리 경쟁 및 금리 인하 상황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되면 금리 경쟁이 펼쳐지고,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갈아타기 뿐 아니라 신규 계약 체결자들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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