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좋다며 '당뇨콩'이라고 불린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중 특정 제품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에 생산돼 수입·판매 업소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한 제품이다.
여러 종류가 있는 가는잎미선콩은 그 중 학명이 '루피너스 앙거스티폴리우스.L(Lupinus angustifolius L.)'인 종자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가 국립종자원에 해당 제품을 의뢰한 결과 학명이 '루피너스 알버스(Lupinus albus)'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 2천765㎏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 역시 빨리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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