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그룹은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
협의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분쟁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 갈등 사전 조정과 갈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수동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 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 처리의 신속성, 기구 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경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와 협조를 강화하고, 상생지원 제도 등 협약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송호섭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틀 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를 지속 실천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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