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155명 적발해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였으며,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진로 변경시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일반도로 후진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을 썼다. 진로벼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되는데도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는 수법이다. 일반 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의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와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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