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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