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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