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협박해 돈을 뜯은 고교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도 영향이 없다.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지난해 5월 16일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4천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천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했다.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였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이유에 대해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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