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업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실의 주택 전환을 승인할 때 깐깐한 도시 계획 규정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원은 공동소유법을 개정해 다른 권리자들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사유 공간을 주거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애초 건물을 지을 때 향후 용도 변경이 용이하도록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원이 법 개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증가로 공실이 늘어난 업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바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공증인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주택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거래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지만 매물 자체가 부족해 거래량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이 통과 돼도 사무 공간의 주택 전환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조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 북부 외곽 사르셀시의 한 13층짜리 사무용 건물을 137개의 학생 숙소로 바꾸는 작업에 약 1천만 유로(약 144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파트리크 아다드 시장은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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