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천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천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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