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ELS 손실에 대해 "금융권이 손실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 배상안을 억지로 금융사가 짜야하는 것은 아니고, 업권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을 것이다."라며 "자율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압박, 상생금융, 횡재세 등에 이어 ELS에 대한 자체 배상을 강요하게 되면 또 다른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재가입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자 책임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고지가 잘 된 것인지, 일부 이익을 본 다음 롤오버로 가입 권유를 받았는지 등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며, "가입을 권유하는 담당자(은행)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처한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매 이슈가 금소법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들여다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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