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두 무죄

이서후 기자

입력 2024-02-05 17:34   수정 2024-02-05 17:34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이나 배임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후 기자, 오늘 1심 선고 공판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제일모직에 합병시키고,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검찰 기소후 3년 5개월만 입니다.

    이 회장은 이날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삼성은 재판결과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심은 끝났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장기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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