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타운하우스 주택가에서 한밤중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주민이 이웃과 드잡이를 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웃 간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고가 접수돼 주민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양주시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당사자들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 A씨는 "옆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밤마다 노래를 불러 괴로웠다"며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이웃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상대 주민 B씨는 "큰돈 들여 방음 설치를 했다"며 "옆집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관련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폭행으로 신고했다"며 "양쪽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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