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의식불명…20대 재판행

입력 2024-02-05 20:54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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